신청부터 받기까지의 순서
계산기로 금액을 어림해 봤다면 그다음은 절차입니다. 순서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먼저 큰 흐름을 보세요.
순서
- 이직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보내는 서류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담깁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제42조 제3항).
- 실업을 신고합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출석해 신고합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제42조).
-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고용센터가 신청인에게 수급 요건이 있는지 심사해 결과를 알립니다(제43조).
- 대기기간 7일을 보냅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이 기간에도 구직 활동은 계속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계산해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날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했다고 신고하고,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날까지의 각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받습니다(제44조 제2항).
- 인정받은 날에 대해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제44조 제1항).
중간에 일을 하면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아르바이트도 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문제가 되므로, 일한 날이 있다면 먼저 고용센터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문의하세요. 신고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있고 이 사이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석하지 못한 날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기간이 계속 7일 미만이거나, 고용센터의 소개를 받은 면접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때문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서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난 뒤의 기간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법이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고용24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