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숫자로 보는 실업급여

아래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서 나온 결과입니다(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손으로 옮겨 적지 않고 계산 코드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월급별 구직급여일액 (가입 3년, 35세)

월급여(세전)구직급여일액적용총액(180일)
2,000,000원66,048원하한11,888,640원
2,500,000원66,048원하한11,888,640원
3,000,000원66,048원하한11,888,640원
3,300,000원66,048원하한11,888,640원
3,400,000원68,000원비례12,240,000원
3,500,000원68,100원상한12,258,000원
4,000,000원68,100원상한12,258,000원
5,000,000원68,100원상한12,258,000원

월급 300만 원 이하에서는 모두 같은 66,048원이 나오고, 350만 원부터는 모두 68,100원입니다. 월급이 340만 원일 때만 월급에 비례한 값(68,000원)이 나옵니다. 하한과 상한 사이는 월급여 약 3,302,400원에서 3,405,000원까지의 좁은 구간입니다. 이 표는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입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를 바꾼 사례

상황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급액
월급 250만 원, 가입 3년, 35세66,048원180일11,888,640원
월급 400만 원, 가입 5년, 40세68,100원210일14,301,000원
월급 300만 원, 가입 2년, 52세66,048원180일11,888,640원
월급 340만 원, 가입 10년, 45세68,000원240일16,320,000원
월급 300만 원, 가입 10개월, 30세66,048원120일7,925,760원

월급 250만 원이어도 하한에 걸려 66,048원을 받고, 월급 300만 원도 같은 금액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둘째 줄은 월급 400만 원이라 상한 68,100원에 걸리고, 가입 5년이라 210일을 곱한 결과입니다.

나이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

월급 300만 원, 가입 2년의 사람이 52세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을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6,048원으로 같으니 총액 차이는 1,981,440원입니다. 장애인은 50세 미만이어도 50세 이상 구간(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을 적용받습니다. 이직일 현재의 나이가 기준입니다.

수급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

월급 200만 원에 가입 4개월을 넣으면 계산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미만이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답하고 금액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법의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며, 달력상의 개월 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받을 수 있는 조건).

표를 읽을 때

모든 예시는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고 평균임금이 월급 ÷ 30으로 계산된다는 가정입니다. 3개월 일수에 따른 차이는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