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가입 기간만 길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 사유와 그 뒤의 구직 활동까지 요건입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한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5번과 6번은 마지막 직장에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80일은 어떻게 세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제41조 제1항). 달력상 6개월이 곧 180일은 아닙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무급휴직 등)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요건 안내만 하고 계산하지 않는데, 달력 개월 수로 단순하게 대신한 것입니다.
기준기간 18개월은 몇 가지 경우에 늘어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일수만큼 더해집니다(3년 한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로 일한 사람은 24개월로 봅니다(제40조 제2항).
받지 못하는 이직 사유
제58조는 아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그래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데, 이 사이트는 그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가 이직 사유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가 확인하는 것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만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 구직 활동, 근로 일수는 알 수 없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와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