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가입 기간만 길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 사유와 그 뒤의 구직 활동까지 요건입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한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5번과 6번은 마지막 직장에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1.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3.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80일은 어떻게 세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제41조 제1항). 달력상 6개월이 곧 180일은 아닙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무급휴직 등)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요건 안내만 하고 계산하지 않는데, 달력 개월 수로 단순하게 대신한 것입니다.

기준기간 18개월은 몇 가지 경우에 늘어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일수만큼 더해집니다(3년 한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로 일한 사람은 24개월로 봅니다(제40조 제2항).

받지 못하는 이직 사유

제58조는 아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데, 이 사이트는 그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가 이직 사유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가 확인하는 것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만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 구직 활동, 근로 일수는 알 수 없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와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