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며칠 받나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법의 표 하나로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직일에 50세 이상일수록 깁니다.

법에 정해진 표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일 현재 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를 같은 구간으로 돌려 본 결과가 위 표와 모두 일치하는 것도 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확인합니다. 법 별표 1의 비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의 ‘장애인입니다’ 칸이 이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나이는 이직일 현재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날의 나이로 봅니다.

가입 기간은 어떻게 세나

법에서 쓰는 말은 ‘피보험기간’입니다. 제50조 제3항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면 가입 기간이 얼마로 잡히는지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고용24에서 ‘피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고 언제까지 받나

계산기와 다를 수 있는 점

계산기는 가입 기간을 개월 수로 받아 위 표에 대입합니다. 가입 기간이 정확히 1년, 3년, 5년, 10년이 되는 날 전후에는 하루 차이로 구간이 달라지므로, 경계에 가깝다면 이직확인서나 고용24의 가입 일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