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며칠 받나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법의 표 하나로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직일에 50세 이상일수록 깁니다.
법에 정해진 표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를 같은 구간으로 돌려 본 결과가 위 표와 모두 일치하는 것도 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확인합니다. 법 별표 1의 비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의 ‘장애인입니다’ 칸이 이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나이는 이직일 현재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날의 나이로 봅니다.
가입 기간은 어떻게 세나
법에서 쓰는 말은 ‘피보험기간’입니다. 제50조 제3항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뺍니다(제4항 제1호).
- 사업주가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고 시점부터 소급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제5항).
직장을 옮기면서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면 가입 기간이 얼마로 잡히는지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고용24에서 ‘피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고 언제까지 받나
- 대기기간 7일: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50조 제1항).
- 수급기간 12개월: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제48조 제1항).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장: 12개월 안에 임신, 출산, 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기간은 최대 4년까지입니다(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
계산기와 다를 수 있는 점
계산기는 가입 기간을 개월 수로 받아 위 표에 대입합니다. 가입 기간이 정확히 1년, 3년, 5년, 10년이 되는 날 전후에는 하루 차이로 구간이 달라지므로, 경계에 가깝다면 이직확인서나 고용24의 가입 일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