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를 쓰다가 막히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눌러서 펼쳐 보세요.
계산기에 넣은 정보는 어디로 전송되나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입력한 월급여, 가입 기간, 나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결과가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이 66,048원이라서, 월급여가 약 3,302,400원 이하이면 하한에 걸려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자세한 구간은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한은 시행령 제68조의 기초일액 상한(11만 3,500원)의 60퍼센트이고, 하한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퍼센트입니다. 계산기는 이직일에 맞는 값을 자동으로 채우고, 고용24(ei.go.kr)에서 확인한 값으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유가 자발적인데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는 이직 등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세요.
가입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법의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달력상 6개월은 대략의 기준이고 실제로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취업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법이 정합니다. 신고 기준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50세 이상인지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직일 현재입니다. 신청일의 나이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표를 적용합니다. 지급 일수를 보세요.
2028년에 계산 방식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2026년 3월 공포된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계산합니다. 그 전에 이직하면 지금 방식입니다. 2028 개정에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언제 끝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 신고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있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면 신고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이 계산기가 월급여 ÷ 30으로 평균임금을 대신한다는 점(3개월의 실제 일수는 89~92일), 통상임금·기준보수·최저기초일액의 적용,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입니다. 고용센터가 정한 금액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