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바뀌는 기초일액
이 계산기는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공포된 개정이 2028년에 시행되면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미리 적어 둡니다.
지금 시행 중인 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의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와 이 사이트의 설명은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법은 제45조 제1항을 고쳐서,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된 월 보수, 이직확인서의 월 보수 등)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해 합산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조문의 표제도 ‘임금일액’에서 ‘보수일액’으로 바뀝니다. 기준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고, 평균임금 대신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를 쓰는 방식입니다.
| 지금 (2026-09-18 시행본) | 개정 (2028-01-01 시행) | |
|---|---|---|
| 기초일액 |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 | 이직일 전 1년간 보수를 합산해 산정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기준 기간 | 이직 전 3개월 | 이직 전 1년 |
|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임금 총액) | 신고된 월 보수, 이직확인서의 월 보수 등 |
누구에게 적용되나
개정법 부칙 제3조는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하는 사람은 지금 규정(3개월 평균임금)으로,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1년 보수)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어떻게 되나
이 계산기의 ‘3개월 평균 월급여’ 방식은 2028년 이후 이직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계산 방식을 새 규정에 맞춰 고치겠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해마다 바뀌어 이 사이트가 이직일에 맞는 값을 자동으로 채우는데, 계산 방식이 바뀌는 것은 그 장치와는 별개라서 따로 점검해야 할 항목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정 규정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2028년이 가까워지면 시행령과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개정에서 상·하한 규정이 바뀌는지 여부.
- 2026년 3월 17일 개정에는 이 밖에도 시행 시기가 다른 조항(2027년 1월 1일 시행 등)이 있으나 이 사이트의 계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일은 2026-10-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