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구직급여일액)을 먼저 정하고, 그것에 받을 수 있는 날 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상한과 하한이 끼어 있어서 월급이 달라도 결과가 같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섯 단계

구직급여 계산 순서
단계내용근거
1. 기초일액이직 당시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2. 60퍼센트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합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3. 상한기초일액이 11만 3,500원을 넘으면 11만 3,500원으로 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최대 68,100원입니다제45조 제5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4. 하한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그 80퍼센트가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항
5. 일수 곱하기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제50조 제1항, 별표 1

총 예상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 68,100원은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의 60퍼센트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시행령 부칙). 하한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하고 80퍼센트를 곱한 값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사람은 같은 구조에서 하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급이 달라도 결과가 같은 구간

이 계산기가 쓰는 방식(월급여 ÷ 30 × 60퍼센트)으로 보면, 월급여가 약 3,302,400원 이하이면 60퍼센트 값이 하한보다 낮아서 하한액 66,048원을 받고, 약 3,405,000원 이상이면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그 사이의 약 102,600원 구간에서만 월급에 비례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한 쪽이나 상한 쪽에 걸립니다. 월급별 결과는 계산 예시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단순화한 부분

법의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넣은 3개월 평균 월급여를 30으로 나눕니다. 3개월의 실제 일수는 89일에서 92일 사이라서 두 값이 약간 다릅니다.

월급여가 340만 원이면 3개월 임금 총액은 1,020만 원입니다. 이 기간이 92일이면 평균임금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66,522원, 계산기 방식은 68,000원입니다. 기간이 89일이면 평균임금 기준 값이 68,764원으로 상한(68,100원)에 걸립니다. 같은 월급에도 3개월에 며칠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씩 다르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평균임금보다 높은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이 계산기는 위 세 경우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최종 하한액만 입력받는 방식으로 대신합니다.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